빌린 횟수가 아닌 빌린 곳의 수를 써주시면 돼요

개인회생 비용 구성

개인회생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돈("법원 비용"), 변호사 보수와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많은 경우, 수임료에 법원 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해야 개인회생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 비용은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①인지대, ②송달료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 있는③외부 회생위원 보수가 있습니다.

인지대(필수) : 28,8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 27,000원, 금지명령신청 1,800원입니다. 전자신청이 아닌 서면신청하는 경우 더 비싸나 거의 모든 변호사 사무실이 전자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송달료(필수) : 52,000원 + 채권자 수 x 41,600원

법원이 채권자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해 드는 돈입니다.

외부 회생위원 보수(조건부) : 15만원 ~ 30만원

회생위원으로 법원사무관이 아닌 외부인원이 선정되면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외부 회생위원이 선정될 수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똑똑한 개인회생

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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